보트로파제주사 효능·효과
폐출혈, 비출혈, 구강내출혈, 성기출혈, 신출혈, 창상으로부터의 출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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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로파제주사 복용법 (용법·용량)
보통 성인 1일 1 ~ 2 KU(Klobusitzky Unit), 소아는 0.3 ~ 1 KU를 정맥 또는 근육 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보트로파제주사 부작용·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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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앰플 주사제는 용기 절단 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유리앰플 주사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혈전증·색전증 환자(뇌혈전, 심근경색, 혈전정맥염 등) 및 혈전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환자
3) 혈관내 산재된 응고 증후 환자
4) 트롬빈을 투여중인 환자(병용투여 시 혈전형성이 나타날 수 있다)
3. 이상반응
1) 드물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과민반응 : 가려움, 발적,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 안면홍조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주사부위 : 발진, 가려움, 드물게 주사부위 경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상호작용
항플라스민제와의 대량병용에 의하여 혈전형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여한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7. 적용상의 주의
급속하게 투여하면 때로 구역, 흉부불쾌감, 심계항진, 일시 열감, 두통 등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천천히 정맥내로 투여한다.
8. 기타
저피브리노겐혈증 등의 극심한 피브리노겐 결핍과 같은 응고인자 이상이나 출혈시간이 오래 지체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보트로파제주사 성분·함량
1 밀리리터 중 기준
| 성분 | 영문 | 분량 |
|---|---|---|
| 헤모코아귤라제 | Hemocoagulase | 0.04 밀리리터 |
병용금기 —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 (1)
이 약의 성분과 같이 처방·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식약처 DUR 병용금기). 해당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약사에게 알리세요.
| 상대 성분 | 이유 |
|---|---|
| 트롬빈 | 혈전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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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는 약국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지도에서 찾기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 198301124
- 허가 구분
- 신고 · 완제의약품
- 상태
- 정상
- 저장 방법
- 밀봉용기, 실온보관(1~30℃)
- 사용 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포장 단위
- 1mL/앰플×10앰플, 2mL/앰플×10앰플
- ATC 코드
- B02BX03
- 보험 코드
- 645300751,645300761
- 표준코드
- 8806453007502, 8806453007519, 8806453007526, 8806453007601, 8806453007618, 8806453007625
- 최근 변경
- 2021.09.10
허가 변경 이력
- ·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2021-09-10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7-09-16
- · 용법용량변경, 2017-09-16
- · 효능효과변경, 2017-09-16
- · 제품명칭변경, 2015-07-07
- ·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2009-10-15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7-02-03
- · 용법용량변경, 2007-02-03
- · 효능효과변경, 2007-02-03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1995-10-24
- · 용법용량변경, 1995-10-24
- · 효능효과변경, 1993-01-27
- · 성상변경, 1984-03-07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