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스복령오미자탕엑스과립 효능·효과
기침을 하면서 하복부에서 가슴부위로 치솟고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사람의 다음 증상 : 만성기관지염
신텍스복령오미자탕엑스과립 복용법 (용법·용량)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한다.
신텍스복령오미자탕엑스과립 부작용·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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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1) 고혈압 환자
2) 심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
3) 부종 환자
4)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5)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1) 위알도스테론증 : 요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손이 굳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두통 등(1일 최대 복용량이 감초로서 1g 이상인 제제는 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 혈압상승, 나트륨 체액의 저류, 부종, 체중증가 등의 위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혈청칼륨치의 측정)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할 것.)
(2) 근병증 : 저칼륨혈증의 결과로서 근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할 것.
(3) 피부 : 발진ㆍ발적, 가려움 등
2) 수일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4.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2)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3) 칼륨함유제제, 감초함유제제, 글리시리진산 또는 그 염류 함유제제, 루프계 이뇨제(푸로세미드, 에타크린산) 또는 티아지드계 이뇨제(트리클로르메티아지드)와 병용 시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칼륨혈증으로 인하여 근병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복용할 것.
4) 다른 한약(생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신텍스복령오미자탕엑스과립 성분·함량
1포(3.0그램) 기준
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 199501426
- 허가 구분
- 신고 · 완제의약품
- 상태
- 유효기간만료 (2025.04.01)
- 저장 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사용 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포장 단위
- 자사포장단위
- ATC 코드
- R05F
- 표준코드
- 8806230013702, 8806230013719, 8806230013726, 8806528010406, 8806528010413
- 최근 변경
- 2019.09.30
허가 변경 이력
- ·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2019-09-30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9-09-30
- · 제품명칭변경, 2017-03-09
- · 효능효과변경, 2009-04-30
- · 용법용량변경, 2009-04-30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9-04-30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4-07-25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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