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판제캅셀(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

Panse Cap.

허가 제품명: 판제캅셀(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수출용)

제약회사
한국코러스(주)
주성분
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 400밀리그램
분류
[02330] 건위소화제
모양
회백색의 장용성 과립이 들어 있는 상부 투명, 하부 백색의 경질 캅셀제
허가일
1995.11.07 (신고)

판제캅셀 한눈에 보기

판제캅셀(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 — 한국코러스(주)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소화불량, 식욕감퇴(식욕부진), 과식, 식체(위체),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 팽만감. 자세히
복용법
성인 1회 1-2캅셀,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소아용량 11-14세: 1-2캅셀, 8-10세: 1캅셀 자세히
부작용
과민증: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소화기계: 때때로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고용량 투여시 구역 또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기타: 외인성 췌장요소의 대량투여는 고뇨산뇨증과 고뇨산혈증에 관련되어 있다. 자세히

⚠️ 의약품 안전사용(DUR) 정보

  • ✂️ 분할주의 분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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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제캅셀 효능·효과

소화불량, 식욕감퇴(식욕부진), 과식, 식체(위체),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
팽만감.

판제캅셀 복용법 (용법·용량)

성인 1회 1-2캅셀,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소아용량 11-14세: 1-2캅셀, 8-10세: 1캅셀

판제캅셀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7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것

1) 돼지고기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급성 췌장염 환자, 만성 췌장염의 급성 발현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부작용

1) 과민증: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소화기계: 때때로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고용량 투여시 구역 또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3) 기타: 외인성 췌장요소의 대량투여는 고뇨산뇨증과 고뇨산혈증에 관련되어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킨다.
2) 소아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7세 미만의 영, 유아에게 경구투여하지 않는다.
2) 낭포성 섬유종을 앓고 있는 3-13세 소아에 고용량의 판크레아틴을 투여했을때, 대장의 섬유 협착증이 발생한 예가 있으므로 낭포성 섬유종 환자에게 이 약을 고용량 투여해선 안되고, 이 약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7. 저장성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판제캅셀 성분·함량

1캅셀(500밀리그람)중 기준

성분영문분량
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Pancrease Enteric Coated Granules400 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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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재고는 약국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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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199502850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정상
저장 방법
밀폐용기, 실온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자사포장단위
ATC 코드
A09AA02
표준코드
8806472017100
최근 변경
2014.06.17
허가 변경 이력
  • · 제품명칭변경, 2014-06-17
  • · 성상변경, 1997-12-03
  • · 성상변경, 1997-10-16
  • · 성상변경, 1996-04-16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