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2025.10.16 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치돌연질캡슐(옥수수의불검화정량추출물)

Chidol Soft Cap.

허가 제품명: 치돌연질캡슐(옥수수의불검화정량추출물)(수출용)

제약회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성분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35밀리그램
분류
[02310] 치과구강용약
모양
황갈색의 점조성 내용물이 든 주황색 타원형 연질캅셀제
허가일
1999.10.05 (신고)

치돌연질캡슐 한눈에 보기

치돌연질캡슐(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치주질환[치아지지조직질환, 치은염, 치주증(유년형 치주염)] 자세히
복용법
성인 : 초기량으로는 옥수수의 불검화정량추출물로서 1회 70mg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 한다. 유지량으로는 1회 35mg 1일 3회 식전에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자세히
부작용
가벼운 완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천식 또는 만성 두드러기가 있거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류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피부나 호흡기계에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세히

치돌연질캡슐 효능·효과

1. 다음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치주질환[치아지지조직질환, 치은염, 치주증(유년형 치주염)]

치돌연질캡슐 복용법 (용법·용량)

ㆍ성인 : 초기량으로는 옥수수의 불검화정량추출물로서 1회 70mg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 한다.
ㆍ유지량으로는 1회 35mg 1일 3회 식전에 투여한다.
ㆍ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치돌연질캡슐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4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의 과민반응 환자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아조계 색소류, 아세틸살리실산 또는 다른 Prostaglandin synthase 억제제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이 약은 콜레스테롤류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임부 및 수유부(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4) 이 약은 황색4호(타르트라진)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약물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해당품목에 한함)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가벼운 완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 천식 또는 만성 두드러기가 있거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류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피부나 호흡기계에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서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치돌연질캡슐 성분·함량

1캡슐(516mg) 중 기준

성분영문분량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Titrated Extract of Zea Mays L. Unsaponifiable Fraction35 밀리그램

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199900260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취하 (2025.10.16)
저장 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자사포장단위
ATC 코드
A01A
표준코드
8806452065909, 8806452065916, 8806452065923, 8806452065930, 8806518035808, 8806518035815 외 2개
최근 변경
2014.06.10
허가 변경 이력
  • · 제품명칭변경, 2014-06-10
  • · 제품명칭변경, 2012-06-21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7-05-25
  • · 성상변경, 2000-05-16
  • · 성상변경, 1999-10-05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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