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2026.09.30 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테르마신과립(반하후박탕엑스과립)

제약회사
주식회사 제이비케이랩
주성분
반하 2.00그램, 복령 1.67그램, 후박 1.00그램, 자소엽 0.67그램, 생강 1.33그램
분류
[01900] 기타의 신경계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모양
담갈색의 과립제
허가일
2000.01.13 (신고)

테르마신과립 한눈에 보기

테르마신과립(반하·복령 등 5개 성분) — 주식회사 제이비케이랩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기분이 우울하고 인후, 식도부에 이물감이 있고 때로는 숨참, 어지러움, 구역 등을 동반하는 다음 증상 : 불안신경증, 신경성위염, 입덧, 기침, 쉰목소리 자세히
복용법
보통 성인 1회 1회 용량(1.9 그램)을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식사때와 식사때 사이에) 복용한다. 자세히
부작용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피부 :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자세히

테르마신과립 효능·효과

기분이 우울하고 인후, 식도부에 이물감이 있고 때로는 숨참, 어지러움, 구역 등을 동반하는 다음 증상 : 불안신경증, 신경성위염, 입덧, 기침, 쉰목소리

테르마신과립 복용법 (용법·용량)

보통 성인 1회 1회 용량(1.9 그램)을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식사때와 식사때 사이에) 복용한다.

테르마신과립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4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1)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지금까지 약에 의한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5) 어린이(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피부 :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2)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3.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다른 한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테르마신과립 성분·함량

11.9 기준

성분영문분량
반하2.00 그램
복령1.67 그램
후박1.00 그램
자소엽0.67 그램
생강1.33 그램

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005274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폐업 (2026.09.30)
저장 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스틱포장 - 6포/상자,스틱포장 - 30포/상자,스틱포장 - 60포/상자[30포/상자*2EA]
ATC 코드
N07XX
표준코드
8800789000701, 8800789000718, 8800789000725, 8800789000732, 8806624028909, 8806624028916 외 2개
최근 변경
2024.12.17
허가 변경 이력
  • · 성상, 2024-12-17
  • · 용법·용량, 2024-12-17
  • · 제품명, 2024-05-02
  • · 효능효과변경, 2010-03-09
  • · 용법용량변경, 2010-03-09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0-03-09
  • · 제품명칭변경, 2008-04-08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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