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브론연질캡슐(미르톨) 낱알 사진 — 초록 타원형, 표시 KPP
참고용 사진(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약학정보원 제공) — 실제 제품의 색·크기·표시와 다를 수 있음

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제브론연질캡슐(미르톨)

Jebron soft cap.

허가 제품명: 제브론연질캡슐(미르톨)(수출용)

제약회사
한국프라임제약(주)
주성분
미르톨 120.0밀리그램
분류
[02220] 진해거담제
모양
미황색 액이 충진된 녹색의 타원형 연질캅셀제
허가일
2001.03.26 (신고)

제브론연질캡슐 한눈에 보기

제브론연질캡슐(미르톨) — 한국프라임제약(주)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만성기관지염, 부비강염 자세히
복용법
성인 : 만성질환인 경우 미르톨로서 1회 120-240mg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하고 급성인 경우 1회 240mg 1일 3-5회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자세히

제브론연질캡슐 효능·효과

1. 다음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만성기관지염, 부비강염

제브론연질캡슐 복용법 (용법·용량)

성인 : 만성질환인 경우 미르톨로서 1회 120-240mg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하고 급성인 경우 1회 240mg 1일 3-5회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제브론연질캡슐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5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2)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결석 또는 담석증 환자
2)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임부에 대한 투여

태자독성이나 기형발생의 의심은 없으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5. 일반적 주의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장
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제브론연질캡슐 성분·함량

1캡슐(442.4 밀리그램) 중 기준

성분영문분량
미르톨Myrtol120.0 밀리그램

제브론연질캡슐 낱알 모양 (식별 표시)

제브론연질캡슐(미르톨) 낱알 앞뒤 사진
참고용 사진 — 모양만으로 약을 확정하지 말고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모양
타원형 · 연질캡슐제, 현탁상
색
초록
표시(앞/뒤)
KPP / -
크기
12 × 7.6 mm, 두께 7.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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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103834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정상
저장 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전과 동일
포장 단위
50캡슐(10캡슐/PTPx5), 100캡슐(10캡슐/PTPx10)
ATC 코드
R05CB
표준코드
8806636016802, 8806636016819, 8806636016826, 8806636016833, 8806636016840, 8806636016857 외 1개
최근 변경
2020.07.29
허가 변경 이력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20-07-29
  • · 제품명칭변경, 2015-01-07
  • · 제품명칭변경, 2013-05-30
  • ·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2009-06-29
  • · 제품명칭변경, 2005-01-19
  • · 제품명칭변경, 2005-01-06
  • · 제품명칭변경, 2004-09-06
  • · 제품명칭변경, 2002-06-18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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