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염산브롬헥신정 효능·효과
1. 주효능 효과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만성기관지염, 폐결핵, 진폐증, 수술후, 기관지확장증
1. 주효능 효과
1)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만성기관지염, 폐결핵, 진폐증, 수술후, 기관지확장증
2) 기관지조영후 조영제의 배출촉진
유니온염산브롬헥신정 복용법 (용법·용량)
성인 : 1회 1-2정씩 1일 3회 경구투여
소아 : 6-14세 소아는 1회 1/2-1정씩 1일 2-3회 경구투여
6세 미만의 소아는 1회 1/2정씩 1일 1-2회 경구투여
유니온염산브롬헥신정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10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혹은 이 약의 첨가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갈락토오스 불내성(예, 갈락토오스혈증)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유당 함유제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위궤양 환자
2) 중증 신장애 환자
3. 이상반응
1) 위장관계 : 설사, 구역, 구토,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상복부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정신신경계 : 때때로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3) 면역계 이상,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호흡기계, 흉부, 종격동 장애 : 발진, 호흡곤란, 일시적 오한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알러지 반응으로 두드러기, 기관지경련, 혈관부종, 가려움증, 아나필락시스 쇽을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및 다른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① 드물게 혈담이 나타날 수 있다.
② 동물실험에서 장기간 다량을 연속 투여할 경우 혈청중에 아미노전이효소치와 객담량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다.
③ 객담량의 일시적 증가는 환자가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이 약과 같은 거담제 투여와 관련해 드물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리엘 증후군과 같은 중증의 피부 장애가 보고되었다. 대부분은 잠재하고 있는 질병의 악화나 병용약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약 투여중 새로운 피부/점막 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이 약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5. 상호작용
에리스로마이신, 세팔렉신, 세푸록심, 아목시실린, 독시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물질과 병용투여할 경우 폐조직에서의 항생물질의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모유로 분비되므로 수유부에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투여로 인한 특이한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발생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우발적인 과량투여나 약물 복용 실수 보고에 의하면, 관찰된 증상은 이 약의 권장량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일치하며 대증치료를 요할 수 있다.
10.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유니온염산브롬헥신정 성분·함량
1정 중 120밀리그램 기준
| 성분 | 영문 | 분량 |
|---|---|---|
| 염산브롬헥신 | Bromhexine Hydrochloride | 8.0 밀리그램 |
📍 유니온염산브롬헥신정 살 수 있는 내 주변 약국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재고는 약국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도에서 찾기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 200600339
- 허가 구분
- 신고 · 완제의약품
- 상태
- 정상
- 저장 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사용 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포장 단위
- 자사포장단위
- ATC 코드
- R05CB02
- 표준코드
- 8806655030704
- 최근 변경
- 2009.04.11
허가 변경 이력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9-04-11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6-09-08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