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만료 2026.01.01 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경진보위환(건비환)

제약회사
경진제약(주)
주성분
백출 1287밀리그램, 복령 772.2밀리그램, 작약 772.2밀리그램, 반하 772.2밀리그램, 진피 514.8밀리그램, 신곡 514.8밀리그램, 산사자 514.8밀리그램, 당귀 514.8밀리그램, 천궁 514.8밀리그램
분류
[02390]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모양
회갈색의 환제
허가일
2006.10.30 (신고)

경진보위환 한눈에 보기

경진보위환(백출·복령 등 9개 성분) — 경진제약(주)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소화불량, 식체(위체), 식욕감퇴(식욕부진) 자세히
복용법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한다. 자세히
부작용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설사 등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자세히

경진보위환 효능·효과

소화불량, 식체(위체), 식욕감퇴(식욕부진)

경진보위환 복용법 (용법·용량)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한다.

경진보위환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5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1)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2)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현저하게 위장이 허약한 환자(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식욕부진,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설사 등
2)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4.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다른 한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경진보위환 성분·함량

1포(6.6그램) 기준

성분영문분량
백출1287 밀리그램
복령772.2 밀리그램
작약Peony Root772.2 밀리그램
반하772.2 밀리그램
진피514.8 밀리그램
신곡514.8 밀리그램
산사자514.8 밀리그램
당귀514.8 밀리그램
천궁514.8 밀리그램

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606452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유효기간만료 (2026.01.01)
저장 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1000그램/병,90포/상자[1포(6.6g) x 90]
ATC 코드
A09A
표준코드
8806604003803, 8806604003810, 8806604003827, 8806604003834, 8806604003841, 8806604003858 외 1개
최근 변경
2009.03.31
허가 변경 이력
  • · 효능효과변경, 2009-03-31
  • · 용법용량변경, 2009-03-31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9-03-31
  • · 용법용량변경, 2008-01-08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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