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데보날캡슐

DEBONALCAP.

허가 제품명: 데보날캡슐(수출용)

제약회사
영풍제약(주)
주성분
염화리소짐 15밀리그램, 호박산토코페롤칼슘 17밀리그램, 아스코르빈산 75밀리그램, 카르바조크롬 1밀리그램
분류
[02310] 치과구강용약
모양
엷은 주황색 가루가 든 상.하부 노란색의 경질캡슐제이다.
허가일
2007.01.26 (신고)

데보날캡슐 한눈에 보기

데보날캡슐(염화리소짐·호박산토코페롤칼슘 등 4개 성분) — 영풍제약(주)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치은염(잇몸염), 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부기, 출혈, 고름 등)의 완화 자세히
복용법
* 성인 : 1회 2캡슐 * 소아(8-14세) : 1회 1캡슐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자세히

데보날캡슐 효능·효과

치은염(잇몸염), 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부기, 출혈, 고름 등)의 완화

데보날캡슐 복용법 (용법·용량)

* 성인 : 1회 2캡슐
* 소아(8-14세) : 1회 1캡슐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데보날캡슐 부작용·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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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약이나 달걀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천식, 가려움 등)을 일으킨 일이 있는 환자
2)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부 작 용

1) 이 약을 투여함으로서 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설사,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구내염(입안염)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와 상의한다.
2) 피 부 :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 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발열, 홍반(붉은 반점), 가려움, 안충혈, 구내염(입안염) 등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진ㆍ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화상양(불에 덴 듯한 모양)의 수종 등의 중증의 증상이 전신의 피부, 입과 목의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또한 드물게 이와 같은 중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한다.
3) 1개월 이상 투여하여도 증사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 는 의사(치과의사)와 상의한다.
4) 이 약은 7세 이하의 영ㆍ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데보날캡슐 성분·함량

1캡슐(372mg)중 기준

성분영문분량
염화리소짐Lysozyme Chloride15 밀리그램
호박산토코페롤칼슘17 밀리그램
아스코르빈산75 밀리그램
카르바조크롬1 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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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701164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정상
저장 방법
밀폐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10캡슐/PTP, 180캡슐(90캡슐(10캡슐/PTP×9)×2)
ATC 코드
A01AD
표준코드
8806619001504, 8806619001511, 8806619001535
최근 변경
2014.04.10
허가 변경 이력
  • · 제품명칭변경, 2014-04-10
  • · 효능효과변경, 2011-06-20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1-06-20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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