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바로겔현탁액

Varogel Suspension

허가 제품명: 바로겔현탁액(수출용)

제약회사
신풍제약(주)
주성분
수산화알루미늄 겔 45.96그램, 수산화마그네슘30%페이스트 26.68그램, 시메치콘30%에멀젼 2.66그램
분류
[02340] 제산제
모양
박하향이 나는 백색의 현탁액
허가일
2007.04.25 (신고)

바로겔현탁액 한눈에 보기

바로겔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 겔·수산화마그네슘30%페이스트 등 3개 성분) — 신풍제약(주)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위산과다(위염, 위ㆍ십이지장궤양에 관련된 것도 포함), 속쓰림, 위부불쾌감, 위부팽만감, 식체(위체),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가스제거 자세히
복용법
성인 1회 1포(10ml) 1일 4회 식간 및 취침시에 복용한다. 자세히

바로겔현탁액 효능·효과

위산과다(위염, 위ㆍ십이지장궤양에 관련된 것도 포함), 속쓰림, 위부불쾌감, 위부팽만감, 식체(위체),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가스제거

바로겔현탁액 복용법 (용법·용량)

성인 1회 1포(10ml) 1일 4회 식간 및 취침시에 복용한다.

바로겔현탁액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6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부전 환자
2)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의사의 처방없이 1일 60ml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
4) 장기연용을 하지 않는다.
5) 신장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복용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4. 상호작용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5.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바로겔현탁액 성분·함량

이 약 100mL 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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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704808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정상
저장 방법
기밀용기, 얼지 않도록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10mL/포×자사포장단위
ATC 코드
A02AF02
표준코드
8806485008904, 8806485008911, 8806485008928, 8806485008935, 8806485008942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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