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약시티콜린주 효능·효과
1. 두부외상 및 뇌수술에 의한 의식장애
1) 급성췌장염
2) 만성재발성췌장염의 급성악화기
3) 수술후 급성췌장염
제일제약시티콜린주 복용법 (용법·용량)
1. 두부외상 및 뇌수술에 의한 의식장애
성인 : 시티콜린으로서 1회 100 ∼ 500 mg 1일 1 ∼ 2회 근육 또는 점적 정맥주사한다.
2. 뇌졸중후의 편마비
이 약으로서 1일 1회 1,000 mg을 4주간 연일 정맥주사한다. 또는 1일 1회 250 mg을 4주간 정맥주사한다. 개선 경향이 인정되면 계속 4주간 더 주사한다.
3. 췌장염
단백분해효소저해제와 병용하여 이 약으로써 1일 1회 1,000 mg을 2주간 정맥주사한다.
제일제약시티콜린주 부작용·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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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하여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유리앰플주사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약물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급성 중증 진행성 두부외상 및 뇌수술에 따른 의식장애 환자 : 지혈제, 뇌압력 하강제 및 저체온증에 대한 준비 후 투여한다.
3) 뇌경색 급성기 의식장애 환자 : 뇌졸중 발작 후 2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상반응
1) 쇼크 : 드물게 쇼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혈압강하, 흉부압박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과민반응 : 때때로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정신신경계 : 때때로 불면, 드물게 두통, 어지럼, 흥분,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뇌졸중 후의 편마비에 사용할 경우에는 때때로 마비된 부위의 마비감이 나타나거나 증가될 수 있다.
4) 소화기계 : 때때로 구역, 드물게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간장 : 때때로 간기능검사치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6) 눈 : 일과성 복시
7) 기타 : 때때로 열감, 드물게 일시적인 혈압변동, 권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급성 중증 또는 진행성 두부외상 및 뇌수술에 의한 의식장애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지혈제, 혈압강하제 및 저체온 등의 처치도 함께 한다.
6. 상호작용
레보도파와 병용투여시 레보도파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근육주사할 경우에는 조직신경 등에 영향을 피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투여한다.
(1) 근육주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며, 최소 필요량을 투여한다. 또한 신생아, 미숙아, 유아, 소아에는 특히 주의한다.
(2) 신경주행 부위를 피하여 주사한다.
(3) 주사침을 넣었을 때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혈액의 역류가 발견되면 즉시 침을 빼서 부위를 바꾸어 주사한다.
2) 정맥주사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천천히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일제약시티콜린주 성분·함량
1mL 중 기준
| 성분 | 영문 | 분량 |
|---|---|---|
| 시티콜린 | Citicoline | 250 밀리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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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기준코드
- 200706674
- 허가 구분
- 신고 · 완제의약품
- 상태
- 정상
- 저장 방법
- 밀봉용기, 실온(1~30℃)보관
- 사용 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포장 단위
- 2mL/앰플 × 자사포장단위
- ATC 코드
- N06BX06
- 표준코드
- 8806505006101, 8806505006118, 8806505006125
- 최근 변경
- 2019.04.02
허가 변경 이력
- · 제품명칭변경, 2019-04-02
- · 효능효과변경, 2015-12-17
- · 용법용량변경, 2015-12-17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5-12-17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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