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아이월드보간환

I-World Boganhwan

제약회사
(주)아이월드제약
주성분
당귀 658밀리그램, 작약 658밀리그램, 천궁 658밀리그램, 숙지황 658밀리그램, 방풍 560밀리그램, 강활 560밀리그램
분류
[03910] 간장질환용제
모양
흑갈색의 환제
허가일
2007.07.27 (신고)

아이월드보간환 한눈에 보기

아이월드보간환(당귀·작약 등 6개 성분) — (주)아이월드제약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간허증(肝虛證 :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잘 놀라는 증상) 자세히
복용법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한다. 자세히
부작용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자세히

아이월드보간환 효능·효과

간허증(肝虛證 :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잘 놀라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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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월드보간환 복용법 (용법·용량)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한다.

아이월드보간환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5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신생아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3) 수유부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1) 현저하게 위장이 허약한 환자(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식욕부진,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4)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5) 어린이(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
2)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4.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다른 한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아이월드보간환 성분·함량

1회용량(4.0g) 중 기준

성분영문분량
당귀658 밀리그램
작약Peony Root658 밀리그램
천궁658 밀리그램
숙지황658 밀리그램
방풍560 밀리그램
강활Ostericum Root560 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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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재고는 약국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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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708718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정상
저장 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4g/포X90포
ATC 코드
A05
표준코드
8806696026803, 8806696026810, 8806696026827, 8806696026834, 8806696026841, 8806696026858
최근 변경
2010.03.09
허가 변경 이력
  • · 효능효과변경, 2010-03-09
  • · 용법용량변경, 2010-03-09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0-03-09
  • · 용법용량변경, 2008-07-24
  • · 제품명칭변경, 2007-12-20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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