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만료 2024.01.01 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한신패독산액

제약회사
(주)한국신약
주성분
패독산연조엑스 9그램, 창출 2그램, 갈근 1그램, 방풍 1그램, 복령 1그램, 형개 1그램, 진피 1그램, 천궁 2그램, 길경 2그램, 시호 2그램, 전호 2그램, 강활 2그램, 독활 2그램, 지각 2그램, 자소엽 2그램
분류
[01140] 해열.진통.소염제
모양
파우치에 든 생약의 특이한 맛과 향취가 있는 갈색의 액제
허가일
2009.07.17 (허가)

한신패독산액 한눈에 보기

한신패독산액(패독산연조엑스·창출 등 15개 성분) — (주)한국신약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감기로 인한 몸살, 발열, 두통 자세히
복용법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자세히
부작용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설사 등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자세히

한신패독산액 효능·효과

감기로 인한 몸살, 발열, 두통

한신패독산액 복용법 (용법·용량)

보통 성인 1회 1포(1회 용량)를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한신패독산액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4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1) 현저하게 위장이 허약한 환자(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식욕부진,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할 것.)
5) 어린이(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6)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설사 등
2)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3.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키고 정기적으로 한의사, 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담할 것.
2) 다른 한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한신패독산액 성분·함량

1포(90밀리리터) 중/1포(90밀리리터) 중-연조엑스조성 기준

성분영문분량
패독산연조엑스Paedoksan Soft Extract9 그램
창출2 그램
갈근1 그램
방풍1 그램
복령1 그램
형개1 그램
진피1 그램
천궁2 그램
길경2 그램
시호2 그램
전호2 그램
강활Ostericum Root2 그램
독활Aralia Continentalis Root2 그램
지각2 그램
자소엽2 그램

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905596
허가 구분
허가 · 완제의약품
상태
유효기간만료 (2024.01.01)
저장 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포장 단위
1포(90㎖)×자사포장단위
ATC 코드
N02BG
표준코드
8806550060806, 8806550060813, 8806550060820
최근 변경
2010.03.09
허가 변경 이력
  • · 효능효과변경, 2010-03-09
  • · 용법용량변경, 2010-03-09
  •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0-03-09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