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2025.10.16 전문의약품 · 처방 필요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피라세탐)

Aprogen Piracetam Inj.

허가 제품명: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피라세탐)(수출용)

제약회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성분
피라세탐 200밀리그램, 피라세탐 200밀리그램
분류
[01190]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모양
무색투명한 액이 들어있는 무색투명한 앰플
허가일
2009.07.29 (신고)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 한눈에 보기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피라세탐·피라세탐)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전문의약품(처방 필요).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복용법
피라세탐으로서 1회 1g 1일 3회 정맥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하에 1일 12g까지 정맥주사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자세히
부작용
정신신경계 : 정신운동성 활동 항진, 수면장애, 불면, 신경과민, 공격성, 우울성 감정도착, 불안, 신경질, 초조, 불안정, 졸음, 경련발작 역치의 저하, 소아의 활동 항진, 어지러움, 두통, 진전,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화기계 : 구역, 구토, 복부불쾌감, 설사, 위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자세히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 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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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 복용법 (용법·용량)

성인

: 피라세탐으로서 1회 1g 1일 3회 정맥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하에 1일 12g까지 정맥주사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6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중증의 신부전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3) 뇌출혈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뇌출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부전 환자
2) 정신운동성 불안 환자

3. 이상반응

1) 정신신경계 : 정신운동성 활동 항진, 수면장애, 불면, 신경과민, 공격성, 우울성 감정도착, 불안, 신경질, 초조, 불안정, 졸음, 경련발작 역치의 저하, 소아의 활동 항진, 어지러움, 두통, 진전,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소화기계 : 구역, 구토, 복부불쾌감, 설사, 위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순환기계 : 혈압상승, 혈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 체중증가, 성욕항진, 알레르기성 반응, 발진, 자극과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이 약은 혈소판응집 억제작용이 있으므로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찰을 충 분히 한다.

5. 상호작용

1) 중추신경흥분제와 병용투여시 중추신경흥분작용이 증강된다.
2) 항정신병약과 병용투여시 비특이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3) 갑상선 기능저하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제제와 병용투여시 이 약의 작용이 증강되어, 착란, 자극과민증, 수면장애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4) 와르파린과 병용투여시 프로트롬빈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태반을 통과하며 임부 및 태아에서 유해한 작용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 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모유중으로 이행하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에이프로젠피라세탐주 성분·함량

1mL 중-수출용-1/1mL 중-수출용-2 기준

성분영문분량
피라세탐Piracetam200 밀리그램
피라세탐Piracetam200 밀리그램

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906019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취하 (2025.10.16)
위탁 제조
한국유니온제약(주), (주)제일제약
저장 방법
밀봉용기, 실온(1~30℃)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5ml, 15ml/자사포장단위
ATC 코드
N06BX03
표준코드
8806452080704, 8806452080711, 8806452080728, 8806518057503, 8806518057510, 8806518057527
최근 변경
2017.04.21
허가 변경 이력
  • · 제품명칭변경, 2017-04-21
  • · 제품명칭변경, 2013-10-28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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