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가그린액

허가 제품명: 가그린액(수출용)

업체
동아제약(주)
분류
구중청량제(내복용제 및 양치제)
허가일
2003-01-21 (허가 · 제조)
주성분
염화세틸피리디늄

효능·효과

구강내 청결, 구강악취 제거, 플라그 제거, 충치 예방

용법·용량

- 식사후 또는 취침전에 15mL의 양으로 양치(가글)한 후 뱉어냅니다.
- 입에 이물감이 있거나 구취감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양치(가글)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1.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것

2. 7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4. 잘못 들이마셨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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