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태명가아제

업체
태명헬스케어
분류
거즈
허가일
2016-07-25 (허가 · 제조)
주성분
-
첨가제
거즈

효능·효과

창상 및 수술후 처치용 으로 사용 한다.

용법·용량

적당량 사용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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