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펜코디에프패드

업체
주식회사 펜타스코리아
분류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허가일
2022-10-17 (허가 · 제조)
주성분
-
첨가제
패드(부직포/폴리에틸렌망2)

효능·효과

창상 및 수술 후 처치용

용법·용량

적당량을 환부에 사용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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