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2024.02.29 일반의약품 · 약국 구입

리페미아연질캡슐

Lipemia Soft Cap.

허가 제품명: 리페미아연질캡슐(수출용)

제약회사
영일제약(주)
주성분
리놀산에칠 500.0밀리그램, 초산토코페롤 16.7밀리그램, 염산피리독신 3.3밀리그램
분류
[02180] 동맥경화용제
모양
갈색의 내용물이 든 진한 적색의 타원형 연질캅셀제이다
허가일
2000.01.07 (신고)

리페미아연질캡슐 한눈에 보기

리페미아연질캡슐(리놀산에칠·초산토코페롤 등 3개 성분) — 영일제약(주)의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요약한 참고용입니다. 복용은 의사·약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효능
고지혈증 자세히
복용법
성인 1회 3캅셀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자세히
부작용
과민증 : 때때로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소화기계 : 때때로 묽은 변, 설사, 식욕부진, 구역, 위부불쾌감, 드물게 가슴쓰림, 상복부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에 의해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 자세히

⚠️ 의약품 안전사용(DUR) 정보

  • 🚫 병용금기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 1개 —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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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미아연질캡슐 효능·효과

고지혈증

리페미아연질캡슐 복용법 (용법·용량)

성인 1회 3캅셀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리페미아연질캡슐 부작용·주의사항

전체 6개 항목 펼치기/접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구성성분에 과민증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부작용

1) 과민증 : 때때로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소화기계 : 때때로 묽은 변, 설사, 식욕부진, 구역, 위부불쾌감, 드물게 가슴쓰림, 상복부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이 약의 투여에 의해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 출혈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약을 투여하는 여성 또는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에 비타민 E를 투여할 경우에는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투여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 고지혈증임을 확인한 후에 투여를 고려한다.
2) 투여전에 미리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운동요법이나 고혈압, 흡연 등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경감 등도 충분히 고려한다.
3) 투여중에는 혈중 지질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5)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리페미아연질캡슐 성분·함량

이 약1캡슐(1,325mg)중 기준

성분영문분량
리놀산에칠500.0 밀리그램
초산토코페롤Tocopherol Acetate16.7 밀리그램
염산피리독신Pyridoxine3.3 밀리그램

병용금기 —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 (1)

이 약의 성분과 같이 처방·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식약처 DUR 병용금기). 해당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약사에게 알리세요.

상대 성분이유
알트레타민피리독신은 신경독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나 반응기간에는 역효과, 알트레타민의 치료효과 감소

허가 정보

품목기준코드
200002597
허가 구분
신고 · 완제의약품
상태
취하 (2024.02.29)
저장 방법
차광기밀용기, 건냉암소보관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포장 단위
자사포장단위
ATC 코드
C10B
표준코드
8806494006502
최근 변경
2008.03.05
허가 변경 이력
  • · 제품명칭변경, 2008-03-05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