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투인비정 효능·효과
코감기(급성 비염(코염)), 알레르기성 비염(코염) 또는 부비동염에 의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코막힘, 콧물, 재채기, 눈물, 인후통(목구멍 통증), 머리 무거움
디투인비정 복용법 (용법·용량)
만 15세 이상의 성인 : 1일 3회 1회 1정, 매 식후에 복용한다.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디투인비정 부작용·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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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만 3개월 미만의 영아(젖먹이, 갓난아기)
2)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사람
3) 수유부(수유중인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수유를 중단할 것.)
4) MAO억제제(항우울제, 항정신병제, 감정조절제, 항파킨슨제 등)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을 중단한 후 2주 이내의 사람
5)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다른 비염(코염)용 경구제, 항히스타민제를 함유하는 내복약(감기약, 진해거담제(기침을 그치게 하는 가래약), 멀미약, 알레르기용약 등), 디펜히드라민을 함유하는 제제(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포함)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본인, 양친 또는 형제 등이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편두통, 음식물알레르기 등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
2) 지금까지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예 : 발열, 발진, 관절통, 천식, 가려움증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3) 심장질환, 녹내장(예 : 눈의 통증, 눈이 침침함 등), 배뇨(소변을 눔)곤란 등이 있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또는 고열이 있는 사람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5) 고령자(노인)
6)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7) 다음과 같은 기침이 있는 사람
흡연,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과도한 가래가 동반되는 기침, 1주 이상 지속 또는 재발되는 기침, 만성 기침, 발열·발진이나 지속적인 두통이 동반되는 기침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출혈성뇌졸중, 구역·구토, 목마름(지속적이거나 심한), 변비, 식욕부진,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배뇨(소변을 눔)곤란
2) 5 ~ 6회 복용하여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5. 소아에 대한 투여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6.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장기간 계속 복용하지 말 것.
3) 복용하는 동안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피할 것.
4) 복용시에는 음주하지 말 것.
7.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폐하여) 보관할 것.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디투인비정 성분·함량
1186 기준
병용금기 —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 (6)
이 약의 성분과 같이 처방·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식약처 DUR 병용금기). 해당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약사에게 알리세요.
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 202007412
- 허가 구분
- 신고 · 완제의약품
- 상태
- 유효기간만료 (2025.10.29)
- 저장 방법
- 밀폐용기, 실온보관(1~30℃)
- 사용 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포장 단위
- 30정/병,300정/병
- 최근 변경
- 2022.02.17
허가 변경 이력
- · 효능·효과, 2022-02-17
-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2-02-17
원문: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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